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후 가장 자주 충돌하는 주제가
면접교섭(아이를 만나는 문제)과 양육비(증액·감액·미지급)입니다.
문제는 두 사안이 감정적으로 엉키기 쉽다는 점인데요.
이럴수록 절차와 기록으로 정리해두셔야 아이의 생활도, 본인의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면접교섭이 막히면 “아이의 복리 + 반복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라기보다 아이의 권리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막거나, 약속을 계속 깨면 법원에서도 문제로 봅니다.
먼저 해야 할 일
- 면접 일정 제안/거절/변경을 문자·카톡으로 남기기
- 불이행이 반복되면 날짜별 정리표(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불발) 만들기
- 아이가 불안·거부 반응이 심하면 상담 기록, 학교 의견, 병원 기록 등 확보
꼭 끊어내야 할 말
- “양육비 안 주면 아이 못 봐”
- “아이 안 보면 양육비 안 줘”
이 둘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서로 엮는 순간 분쟁이 더 커지고, 본인도 불리해질 수 있어요.
2. 양육비 증액·감액은 ‘사정변경’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힘들다” 같은 말보다 객관적 변화를 봅니다.
증액/감액 공통으로 중요한 자료
- 소득 변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 자녀 지출: 교육비·치료비·돌봄비·생활비의 실제 지출 내역(카드/통장)
- 상대가 소득을 숨긴다면: 자료 제출 요구(정보제출명령 등)로 싸우는 구조가 됩니다
핵심은 “내가 억울하다”가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비용이 합리적인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겁니다.
3. 면접교섭 방해·양육비 미지급은 ‘기다리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약속을 깨거나 지급을 버티면, 결국 강제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검토하는 절차
- 면접교섭: 면접교섭 내용 확정/변경 신청, 불이행에 대한 절차적 대응
-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 상대 소득·재산 단서 확보, 강제집행 가능성 검토
포인트는 “상대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가 아니라
법원이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4. 합의문 한 줄이 분쟁을 줄일수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매주 주말에 본다”처럼 뭉뚱그려 쓰면, 실제로는 여기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합의서/조정조서에는 보통 아래가 들어가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 시간·장소·인계 방식(누가 데려오고 데려가나)
- 지각·불이행 시 대체 일정
- 아이 컨디션/학사 일정/행사/병원 등 예외 상황
- 긴급 연락 체계, 인수인계 방식(가방, 약, 준비물 등)
마치며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이겼다/졌다”가 아니라 아이의 일상을 안정시키는 문제입니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길어지고, 기록과 자료로 대응하면 짧아집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상황(면접교섭 불이행 여부, 양육비 미지급/조정 사유, 보유 자료)을 기준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대응 순서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혼·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간자 소송, 파혼까지 갔다면 손해배상 법적 대응 가능할까? (0) | 2026.03.11 |
|---|---|
| 이혼 재산분할에서 혼인 전 재산·상속·증여는 어디까지 나눌까? 판단 기준 정리 (0) | 2026.03.09 |
| 별거중부양료청구 가능할까? 생활비 못 받는 배우자를 위한 요건·금액·절차 정리 (0) | 2026.03.03 |
|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과 증거 준비 방법, 이혼소송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1) | 2026.02.26 |
| 양육비 산정표 실전 적용 방법, 소득 누락·현금수입 반영 기준 정리 (2) | 2026.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