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후 자녀 문제에서 가장 오래 가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면접교섭입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도 아이를 보내주지 않거나,
당일 취소를 반복하거나, 연락 자체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접교섭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그냥 참고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가질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이행명령, 간접강제, 면접교섭 내용 변경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이혼 면접교섭 갈등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길 때 어떤 방식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면접교섭 약속을 안 지켜도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이미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그 방식과 범위를 정하거나 제한·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계속 약속을 어긴다면 “아이 문제라 강제로 못 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게 만들기 위한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돈을 받는 집행처럼 단순하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해서 보기 때문에 사건별로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검토되는 절차는 이행명령입니다

면접교섭 약속이 반복적으로 어겨질 때 실무상 가장 먼저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행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다시 명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력이 생기는 구조는 아니고,
실제로는 불이행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기능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하소연보다 위반 기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 아이를 보내주지 않았는지,
어떤 사유를 들며 거부했는지, 연락을 차단했는지,
정해진 장소에 나오지 않았는지 같은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방문기록 같은 자료가 있어야 실제 불이행이 있었는지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속 안 지키면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계속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간접강제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접강제는 “안 지키면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한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즉 아이를 억지로 끌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 명령을 어길 때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관련 설명에서도 유아 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가사채무라서,
이행명령은 실질적으로 간접강제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일반 채권처럼 기계적으로 밀어붙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상대방이 정말 악의적으로 방해하는지,
현재 정해진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반복 위반의 횟수와 패턴, 자녀와의 관계 단절 정도,
기존 결정을 지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교섭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강제 절차만이 답은 아닙니다.
현재 정해진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 연령, 학교 일정, 거주 거리,
부모 갈등 정도와 맞지 않아서 계속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약속을 안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면접교섭 시간·장소·방식 자체를 바꾸는 청구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민법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양육 관련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필요한 것이 이행명령인지, 간접강제인지,
아니면 면접교섭 조정·변경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무조건 강하게”만 가면 오히려 해결이 늦어질 수 있고,
반대로 위반 기록과 자녀 상황을 같이 정리하면 더 실효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며
이혼 후 면접교섭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이 있다면 이행명령을 통해 먼저 바로잡고,
그래도 계속 방해가 이어지면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복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내용 변경까지
함께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면접교섭 약속이 어떤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위반하고 있는지,
지금 이행명령부터 가야 하는지 아니면 간접강제나 변경청구가
더 맞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혼·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혼 조정기일 준비,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1) | 2026.04.02 |
|---|---|
| 가정폭력 접근금지, 보호명령, 임시조치 차이점 정리: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 (0) | 2026.03.31 |
| 이혼 재산분할 전 재산 빼돌리기 막는 법: 가압류·가처분은 언제 해야 할까? (0) | 2026.03.25 |
| 이혼 재산분할 중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어떻게 될까? (1) | 2026.03.23 |
| 이혼 차명재산·명의신탁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가 아니어도 나눌 수 있을까요? (0) | 2026.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