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계약이 종료돼 퇴거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잔액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받았으니 나머지는 못 받는 건가”라는 불안을 느끼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 일부를 수령했다고 해서 잔액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잔액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에 따라 협상력이 달라지고,
임대인이 시간을 끄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이후 남은 보증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실무 흐름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일부 받은 뒤 1단계: “잔액 남음”을 메시지로 확정해두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잔액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문장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말로만 항의하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전세보증금 일부 ○원 수령, 잔액 ○원 미반환”
“○월 ○일까지 잔액 지급 요청”
“미지급 시 법적 조치 검토”
이 세 문장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일부 상황에서는 이 ‘짧은 문장’이 나중에 분쟁을 정리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일부 잔액 청구 2단계: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구를 고정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달에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로 시간을 끌면,
내용증명으로 정식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은 돈을 바로 받아주는 문서가 아니라,
“언제 어떤 금액을 어떤 이유로 청구했는지”를 날짜로 고정해주는 장치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보통
계약 정보(주소, 기간, 보증금),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금액과 반환일, 현재 잔액, 지급 기한,
미이행 시 소송 진행 예정을 담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두면 임대인이 무시하기 어려워지고, 이후 절차로 넘어갈 타이밍도 명확해집니다.
전세보증금 일부 잔액 청구 3단계: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잔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합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했어도 잔액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는 잔액만 요구하는 방식보다,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해 압박을 주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잔액을 주지 않으면서
하자 수리비를 공제했다,
관리비 정산이 남았다,
원상복구 비용이 있다 같은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가 정당한지, 증빙이 있는지, 과도한 공제는 아닌지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만 주고 “이것저것 뺀 거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공제는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만 준 채 버티는 임대인: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잔액을 미루는 임대인 중에는 실제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소송만 하면 되겠지”라고 기다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회피한다
다른 임차인도 못 받고 있다
근저당이 늘었다는 말이 나온다
경매 얘기가 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잔액 청구는 ‘지급 요구’에 그치지 않고 회수 전략까지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이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빠른 정리가 중요합니다.
마치며
전세보증금 일부를 받았다고 해서 잔액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잔액이 남았다는 사실을 즉시 문서로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청구를 고정한 뒤,
필요하면 보증금 반환소송과 회수 전략까지 이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상황에서
잔액 청구를 가장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과, 임대인이 버틸 때
실무적으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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