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집이 자가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인 경우, 생각보다 정리가 더 까다롭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없으니 단순히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명의자와 실제 돈을 댄 사람, 계속 거주할 사람,
임대인과 협의할 사람이 따로 움직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전세·월세 임차권 문제는 보증금 정산과 계약 정리,
명의 문제를 따로 떼어 보지 말고 함께 풀어야 합니다.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산분할에서는 임대차보증금과 관련 채무 역시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전세·월세 임차권은 계약서 이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서에 임차인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이혼할 때 전세·월세 임차권은 결국 임대인과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이 한 사람 명의라면 보증금 반환청구나
해지 통지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부부가 공동으로 임차인이 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채권 역시 공동으로 다뤄질 수 있고,
법원도 공동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명의보다 ‘형성 경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전세·월세 임차권 문제에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계약 명의자와 보증금 귀속이 항상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 중 마련한 자금으로 보증금을 냈다면,
부부 내부 관계에서는 그 보증금의 경제적 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고,
최근 하급심에서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부부에게 나누어 귀속시키는 식의 판단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혼할 때 전세·월세 임차권은 명의만 보지 말고,
누가 자금을 부담했는지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계속 살 사람을 정했다면, 명의이전은 임대인과 따로 풀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서 “이 집은 한쪽이 계속 거주하고,
다른 한쪽은 나간다”는 정리는 자주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 전세·월세 임차권에서 이 합의만으로
임차인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의 없는 양도는 임대인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배우자가 계속 살기로 했다면,
실제로는 임대인과 명의변경을 협의하거나
새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까지 밟아야 안전합니다.
이 부분을 빼놓으면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퇴거 시점에서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와 퇴거 시점도 같이 맞춰야 합니다

이혼할 때 전세·월세 임차권을 정리할 때는 누가 언제 나가고,
계약은 언제 끝낼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반면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중도해지가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서 특약과 임대인 동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명의자인 배우자가 먼저 해지를 통지해버리면
다른 배우자의 주거 안정이 무너질 수 있으니,
이혼 합의서와 임대차 종료 시점을 맞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혼할 때 전세·월세 임차권은 보증금, 계약해지, 명의 문제를 따로따로 보면 오히려 더 꼬이기 쉽습니다.
보증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하고,
계약 명의는 임대인과의 외부 관계를 기준으로 보고,
한쪽이 계속 거주할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까지 받아야 정리가 됩니다.
결국 이혼할 때 전세·월세 임차권 문제는
가족법상의 재산분할과 임대차계약상의 권리관계를 함께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초기에 구조를 잘 잡아야 보증금 정산도, 퇴거 시점도, 명의 문제도 덜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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