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개인회생 전문팀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핵심은 변제금 계산 방법입니다. 변제금은 단순히 빚을 나누어 갚는 방식이 아니라, 최저생계비·가용소득·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공식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기본 구조

개인회생 변제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포함)
즉, 채무자의 실제 소득에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보고, 이를 3년~5년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1. 최저생계비 기준
최저생계비는 통계청·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24만 원 수준입니다.
- 1인 가구: 약 124만 원
- 2인 가구: 약 208만 원
- 3인 가구: 약 268만 원
- 4인 가구: 약 328만 원
부양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생활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변제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가용소득 산정
가용소득은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됩니다.
예시)
- 월 소득: 300만 원
- 부양가족: 2명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약 268만 원)
가용소득 = 300만 – 268만 = 32만 원
따라서 월 변제금은 약 32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을 36개월~60개월 동안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의 반영
부양가족 수는 변제금 계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가고,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 부양가족 인정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단,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득 300만 원이라도
- 1인 가구라면: 변제금 약 176만 원 (300만 – 124만)
- 4인 가구라면: 변제금 약 –28만 원 → 사실상 변제금 0원으로 책정 가능
따라서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개인회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포인트입니다.
4. 변제 기간에 따른 총 변제액
개인회생은 보통 3년(36개월) ~ 5년(60개월) 동안 변제를 합니다.
예시)
- 월 변제금 30만 원
- 3년 변제: 총 1,080만 원
- 5년 변제: 총 1,800만 원
채무가 수억 원이라도, 위 기준만 충족하면 나머지 금액은 면책됩니다. 즉, 변제금 계산은 채무 전액이 아니라 가용소득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5. 변제금 계산 시 주의할 점
- 소득 은폐 금지
– 소득을 숨기면 나중에 발견될 경우 기각 사유가 됩니다. - 부양가족 허위 기재 금지
–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을 기재하면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활비 과다 계상 주의
– 법원 기준보다 생활비를 높게 잡으면 보정명령(수정 요구)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의 전략 – 정확한 변제금 산정

법무법인 심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금 산정과 조정을 가장 중요한 단계로 봅니다.
-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 반영
- 부양가족 인정 범위 극대화
-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변제계획서 설계
- 보정명령 대응 및 채권자 이의 방어
무엇보다, 저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알기에 국내 최저가 수준의 비용으로 개인회생을 돕고 있습니다.
내 변제금은 전문가와 함께 계산하세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 소득 구조,
- 부양가족 수,
- 지출 내역,
- 법원의 심사 기준
이 모든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계산해야 기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제계획을 제시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으로 내 개인회생 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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