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해왔는데,
상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우린 사실혼인데, 위자료 소송이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동생활이었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형의 사건은 단순히 외도만 입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혼 성립과 외도 정황을 각각 어떤 자료로 잡을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사실혼이었는지”입니다: 동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사건은 출발점이 사실혼 인정입니다.
단순 연애나 단기 동거는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고, 혼인에 준하는 실질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주로 보는 요소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함께 거주했는지
생활을 공동으로 운영했는지(생활비, 관리비, 식비, 가사 분담 등)
서로를 배우자처럼 소개했는지(가족, 지인, 직장 등 대외적 관계)
장래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모습이 있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즉, “같이 살았다”를 넘어서 “부부처럼 살았다”를 보여줘야 사실혼 논의가 열립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외도는 위자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면, 그 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방향은 보통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사실혼 상대방(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외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다만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그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할지, 어떤 논리로 구성할지는 사건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증거는 두 세트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실혼 증거 + 외도 증거

이 유형은 증거가 한쪽만 강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약하면 “연애였다”로 정리될 수 있고, 외도 증거가 약하면 “추측이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보여주는 자료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주소지 거주 정황(전입, 우편물, 공동 생활 흔적)
공동 지출 자료(관리비, 생활비 송금, 카드 내역 등)
부부로 소개된 정황(가족 모임, 경조사, 지인 대화, 사진 등)
가사·돌봄 분담 정황(일정, 메시지 등)
외도(부정행위) 정황 자료는
메시지 내용, 사진, 만남 기록
숙박·여행 등 반복 만남을 뒷받침하는 자료
상대가 외도를 인정하거나 변명한 대화처럼
“객관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증거를 모은다고 해서 무리한 방식으로
상대방 계정에 접근하거나 불법 촬영 등 위험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혼 외도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쟁점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의 외도 사건은 보통 외도 입증이 핵심인데, 사실혼 사건은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상대방이 거의 예외 없이 “사실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혼 성립을 먼저 견고하게 세우고
부정행위의 기간·정도·반복성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내놓을 반박(관계 파탄, 사실혼 부정, 외도 상대의 인지 부정)에 대비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이 구성이 흔들리면 위자료가 아니라 사실혼 자체가 무너져 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실혼 관계에서 외도가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한 뒤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입증과 부정행위 입증을 동시에 해야 하므로,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어떤 순서로 주장할지 전략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관계가 사실혼으로 정리될 가능성, 위자료 청구 대상 선택, 필요한 증거 구성까지 사건 구조에 맞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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