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최근 상담 중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별거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제가 바꿔도 될까요?”
특히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안전을 위해 비밀번호를 바꿨다가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별거와 주거권 관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 모두 공동생활의무를 지며, 집이 한쪽 배우자 명의라 해도 상대방에게 거주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미 집을 떠나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별거 배우자가 집을 떠난 채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그 집에 대한 주거 사용권은 사실상 약화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여전히 집에서 거주하거나, 물건을 두고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경우
-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변경한 경우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주거침해나 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이력이 있다면?

만약 과거에 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 위험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면, 이는 정당한 방어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안전 확보를 중요한 권리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배우자의 출입 제한이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하게 문제를 예방하려면

단순히 혼자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보다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법원의 임시조치·보호명령: 접근금지나 주거퇴거 명령을 신청해 배우자의 출입을 공식적으로 차단 가능
- 자녀 보호 명령: 아이가 함께 거주한다면 아동 안전을 위한 법적 보호조치도 청구 가능
- 증거 확보: 과거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신고 기록, 문자·카톡 대화 등을 반드시 보관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갈등이 아닌,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별거 중이라도 배우자의 주거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감정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이력이 있고, 재발 위험이 있다면 정당한 방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법원의 보호명령 등 공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별거, 가정폭력, 출입 제한 문제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혼·가정폭력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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