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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불인가·폐지 사유별 대응전략, 재신청 가능할까?

by lawfirmsim 2025. 11. 5.

 

개인회생 불인가, 폐지 사유별 대응전략 썸네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개인회생 전문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불인가 결정이나 폐지 통보를 받는다면 큰 충격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보정권고(보완 명령)를 제대로 이행하면 인가결정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폐지·불인가의 주요 사유,
보정권고 대응 전략, 그리고 재신청 절차와 로드맵까지 구글 SEO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불인가, 왜 발생할까?

개인회생 폐지 불인가 왜 벌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이미지

법원이 개인회생을 불인가하거나 이미 인가된 사건을 폐지하는 이유는
대부분 서류 불충분, 소득 불안정, 성실성 부족으로 요약됩니다.

주요 사례

  1. 소득 증빙 미비 – 급여명세서, 매출내역 등 객관적 자료 부족
  2. 부양가족 과다 기재 – 실제 부양하지 않는데 가족으로 신고
  3. 변제계획의 비현실성 – 법원이 납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과도한 금액 설정
  4. 서류 누락·보정 불이행 – 법원의 보정권고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변제금 연체 – 인가 후 3개월 이상 미납 시 폐지 가능

즉, 개인회생 폐지나 불인가는 ‘실패’라기보다 보완의 기회를 놓친 결과입니다.
이 시점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개인회생 보정권고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 이미지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내려왔다는 것은,
아직 사건이 기각된 것이 아니라 “보완할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이때 기한 내에 충실히 보완하면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정권고 대응 4단계 전략

  1. 사유 정확히 파악
    – 법원 통지문에 기재된 구체적 보정 항목(소득·지출·채권자 목록 등)을 확인
  2. 증빙자료 보완
    –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 자료 준비
  3. 변제계획 수정
    – 현실적인 가용소득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금액 재조정
  4. 기한 내 제출
    – 보통 7~14일 내 보정을 요구하므로, 지연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사건마다 법원 보정 양식과 요구 기준을 분석해
정확한 수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제 폐지나 기각을 막은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불인가·폐지 후 재신청 가능할까?

에 대한 설명 이미지개인회생 불인가 폐지 후 재신청 에 대한 설명 이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신청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전 사건의 문제를 명확히 해소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 준비 포인트

  • 소득 안정 증빙: 새 직장 근로계약서, 매출 입금내역, 세금 신고자료 등
  • 채무 전수 정리: 이전에 누락된 채권까지 모두 포함
  • 재산 공개의 투명성: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즉시 기각될 수 있음
  • 성실성 입증: 미납 사유나 보정 지연의 불가피한 이유를 사유서로 설명

예를 들어, 첫 신청에서 “소득증빙 부족”으로 불인가되었다면,
다음 신청에서는 6개월 이상의 소득 내역과 세금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 사례와 판례 경향

최근 법원은 개인회생 제도의 본래 취지(채무자의 재기 지원)를 감안해
성실하게 재신청한 사건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예시)
서울회생법원 2024년 사례에서는

“초기 신청 시 소득 불명확으로 불인가되었으나,
재신청에서 6개월간의 소득증빙과 지출계획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인가 결정한다.”

이처럼 성실한 납부 의지와 보완된 증빙자료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한 인가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마치며 – 개인회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불인가나 폐지 결정을 받더라도,
그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보정권고에 성실히 대응하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불인가·폐지는 ‘종결’이 아닌 ‘보완의 신호’
  • 보정권고는 사건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재신청은 사유 해소와 성실한 자료 제출이 핵심

법무법인 심은 불인가·폐지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재신청 인가로 이끌어온
개인회생 전문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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