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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친족상도례, 이혼소송 중에도 적용될까? (형사고소 가능 여부)

by lawfirmsim 2025. 11. 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물건을 가져갔는데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이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라는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이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계속 적용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친족상도례의 개념부터 이혼소송과의 관계, 형사처벌 가능 여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란 일정한 가족관계에서는 절도,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특례조항입니다.

형법 제328조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그 배우자 간에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등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배우자가 상대방의 돈을 가져가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 웬만한 재산 갈등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이혼소송 중인데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까?

 

결론: 이혼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면 친족상도례는 적용됩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부분 처벌이 어렵습니다:

  • 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내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 별거 중인데, 배우자가 집에서 내 물건을 들고 나감

이런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절도, 횡령 등의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있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미 이혼이 확정된 후 발생한 행위
  •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더 이상 부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예: 폭력, 보호명령 등)
  • 피해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 (예: 자녀, 부모 명의)
  • 고소 요건을 충족하고 친족상도례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사실상 별거 상태에서 상대방이 금품을 가져간 경우,
동기나 시점, 관계의 실질적 단절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있어도 민사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고소는 어렵더라도,
친족상도례는 민사상 책임(손해배상, 재산분할 등)까지 없애주는 법은 아닙니다.

즉,

  • 배우자가 내 명의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
  • 집에 있던 귀금속이나 현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
  • 공동재산을 몰래 처분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는 ‘혼인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족상도례는 단순히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났는지, 재산 침해의 정황이 어떤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민사·형사 절차가 얽히기 쉬운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전략과 증거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혼소송과 병행되는 형사 대응, 재산 갈등,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종합 전략을 설계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