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고민하는 부부 사이에서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다시는 술 안 마신다”, “또 마시면 재산 전부 넘기겠다” 같은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서나 공증 문서가 실제 재판에서 얼마나 효력을 가질까요?
오늘은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집 명의를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각서,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법적으로 각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유롭게 약속한 내용도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즉, “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재산 전부를 넘긴다”는 약속은
현실적으로 과도하고 불균형한 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약속은 법원에서 다음 이유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재산권 포기 강요 등으로 인한 공서양속 위반(민법 제103조)
-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 또는 감정적 동요 속에 작성된 각서
-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건
즉, 공증까지 받았다고 해도 ‘내용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면
법원은 그 문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재산이전 각서’의 공증 효력, 어디까지 인정될까?

공증을 받으면 서류의 작성 사실과 서명 진위는 인정되지만,
내용의 정당성까지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 문서는 단순히 “이 문서를 쓴 사실이 있다”는 증거일 뿐,
그 안의 약속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면 집을 넘긴다”는 각서가 공증되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조건부 재산 증여 약속으로 보지 않고
‘제재 목적의 서약’ 정도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법원은 이런 각서를 어떻게 판단할까? (판례 동향)

실제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해왔습니다.
- “술을 끊지 않으면 집을 아내 명의로 이전한다”는 각서의 경우,
그 약속이 현저히 불균형하고 생활 전체를 위협할 수준이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반면, 반복된 약속 위반으로 인해 아내가 정당한 불신 상태에 있었고,
남편이 자발적·이성적으로 작성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일부 효력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각서의 효력은 작성 경위·내용·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만약 이런 각서를 썼다면, 소송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술 문제나 가정 내 약속과 관련된 각서를 작성했다면,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의 입증과 작성 경위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감정적 압박 또는 위협적 상황에서 작성된 정황을 입증
- 각서 작성 후 실제 재산이 이전되지 않았음을 확인
- 각서가 ‘징계나 다짐의 의미’였음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 확보
또한, 공증 효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내용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재산분할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5. 결론 – 각서는 감정의 산물, 법적 약속으로 착각하면 위험
결론적으로,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재산을 넘긴다”는 각서는
공증이 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제한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복된 폭력·음주·가정파탄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정황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일부 책임을 인정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를 쓰기 전이나 이미 작성한 상태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혼·재산분할·공증무효소송 등
가사 전문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서 및 공증 문서의 효력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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