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비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포스팅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정리하였으나,
(https://lawfirmsim.tistory.com/24)
'20년 이상 장기간 혼인 생활'을 하셨던 고객분이 본인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셔서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 20년 이상 장기간 혼인생활을 해온 경우, 과연 재산을 얼마나 분할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기간이 긴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업주부도 재산을 절반 받을 수 있는지, 그
리고 법원 판례 경향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20년 이상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은 단순히 소득이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공동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단기간 혼인: 한쪽 배우자가 소득과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낮은 분할 비율 인정
- 장기간 혼인(20년 이상):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보이지 않는 기여도 충분히 인정 → 50% 가까운 분할 가능
즉, 결혼 생활이 길수록 재산 형성과 유지에 공동 기여했다고 평가되므로, 기본적으로 5:5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

“나는 소득이 없는데도 절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를 경제적 기여와 동등하게 평가합니다. 특히 결혼 20년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역할을 크게 인정해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다수 나왔습니다.
실제 판례로 본 장기혼인 재산분할

판례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인정됩니다.
- 결혼 25년, 남편 고소득·아내 전업주부 → 5:5 인정
- 결혼 22년, 아내 일정 기간 맞벌이 후 전업 → 5:5 인정
- 결혼 20년, 아내가 장기간 가사·양육 전담 → 45:55(아내 우세)
즉, 법원은 소득이 없더라도 장기간 혼인을 통해 사실상 동일한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외적으로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모든 경우가 무조건 50:50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 한쪽 배우자가 도박, 외도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
- 혼인 중 별거 기간이 길었던 경우
- 한쪽이 상속·증여 재산을 단독 보유한 경우
이럴 때는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되어 40:60이나 30:70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유리하게 받으려면?
결혼 20년 이상이라도 실제 분할 비율은 증거와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예금, 연금, 퇴직금 등 재산 내역 정리
- 배우자의 소득·재산 내역 확보 (법원의 사실조회 활용)
- 자녀 양육, 가사노동, 가족 지원 등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 준비
특히 ‘가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결혼 20년 이상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5:5 분할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장기간 혼인생활을 했다면 동등한 기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지요. 하지만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다수의 장기혼인 재산분할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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