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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사실혼 동거 중 퇴거 요구,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by lawfirmsim 2025. 11. 12.

사실혼 동거 중 퇴거 요구,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결혼을 약속하고 남자친구를 믿고 타지로 이사왔습니다.
집 명의는 남자친구지만, 보증금과 복비, 이사비, 청소비, 관리비 일부도 제가 냈어요.
그런데 요즘 남자친구가 보증금 줄 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상담 사례가 실제로 자주 들어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혼 동거 중 퇴거 요구 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실혼이란? 단순 동거와는 다릅니다

동거중 남자친구가 나가라면 나가야하나요

법원은 ‘혼인의사 + 공동생활의 실체 + 사회적 인식’이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즉, 단순히 함께 살았다고 해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전제로 함께 이사하고, 주변에서도 부부처럼 인식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 약속 또는 약혼 상태
  • 생활비 및 주거비 공동 부담
  • 장기간 공동생활 유지
  • 지인·가족에게 부부로 소개한 사실

이런 요소가 있다면,
상대방 명의의 주택이라도 일방적인 퇴거 요구를 거절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집 명의가 상대방이라도 ‘주거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의가 남자친구니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명의자 외 동거인도 주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단순 동거가 아닌 ‘공동생활의 터전’으로 봅니다:

  • 사실혼을 전제로 이사한 주택
  • 생활비,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부담
  • 입주비, 복비, 이사비, 청소비 등 초기 비용을 부담

이 경우, 주택 명의자는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경제적 기여와 생활의 터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간 내 강제 퇴거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 줄 테니 나가라’… 받아들여야 할까?

단순히 “보증금 돌려줄게, 나가라”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급받는 보증금이 실제 손해를 모두 보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사비, 복비, 입주청소비, 관리비, 생활비, 가전제품 등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많다면 그 기여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퇴거 요구를 받았을 때는
단순히 금액 제안에 응하기보다
본인의 지출 내역과 사실혼 관계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동거 중 퇴거 요구, 이렇게 대응하세요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확보
    • 문자, 카톡, 사진, 여행기록, 전입신고, 공동계좌 내역
  2. 지출 및 기여 내역 정리
    • 보증금, 복비, 이사비, 가전제품, 관리비, 월세 등 영수증 확보
  3. 상대방의 일방적 퇴거 요구 증거 확보
    • 대화 캡처, 통화 녹취 등
  4. 법적 조치 검토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 기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 파탄 사유가 있을 경우 위자료 청구

이런 절차를 통해 ‘나가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감정이 아닌 ‘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혼 동거 중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싸우거나 바로 짐을 싸기보다는
법적 근거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 명의가 남자친구라 해도,
당신이 결혼을 약속하고 이사하며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다면
그 관계는 단순 동거가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사실혼 관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사실혼 관계 해소, 퇴거 분쟁,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
사실혼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하며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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