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했지만 끝내 파혼하게 되었다면,
과연 이런 관계도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사실혼이 인정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 글에서는 사실혼의 법적 요건, 파혼 시 사실혼 인정 가능성,
그리고 관련 분쟁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아온 관계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한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혼인 파탄 시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이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3가지 조건:
- 혼인의 의사: 서로 결혼하겠다는 진정한 의사
- 공동생활의 실체: 부부처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공유
- 사회적 인식: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정된 관계
이러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충족되면, 혼인신고 없이도 법은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결혼 전제 동거 후 파혼, 사실혼 인정될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약속하고 잠시 동거한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례:
- 결혼식 일정·장소 예약, 예식비 지출 등의 혼인 준비 행위
- 가족 간 상견례, 지인에게 혼인 사실을 알림
- 장기간 공동생활 유지, 생활비 분담, 공동 계좌 사용
- 혼수·가전 구매, 집 계약 등 실질적인 공동 생활
반대로,
- 짧은 동거,
- 혼인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
- 각자 생활비를 따로 관리한 경우 등은
사실혼 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가능한 법적 청구는?

사실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관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 육아, 경제적 기여 등 폭넓게 인정됩니다.
2. 위자료 청구
결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외도, 일방적 파기, 폭력 등
3. 주거 관련 분쟁 대응
상대방 명의의 주택이라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면
함부로 퇴거를 강요받을 수 없고, 일정한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입증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가 사실혼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전입신고 내역, 공동명의 계약서
- 예식비, 혼수 구매, 생활비 송금 내역
- 카카오톡, 문자, SNS에서의 부부 호칭
- 지인·가족의 진술서
- 웨딩사진, 청첩장, 상견례 사진
이러한 자료가 종합되어야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식장 예약만 했는데 파혼한 경우도 사실혼인가요?
A1. 예식장 예약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공동생활 여부와 혼인의 실체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Q2. 동거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사실혼 인정될 수 있나요?
A2. 짧은 기간이라도 혼인의사와 실질적 공동생활이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3.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상대방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A3. 명의가 상대방이라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주거권 보호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 파혼으로 끝났더라도, 권리는 지켜야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아왔던 관계가
예기치 못하게 파혼으로 마무리되었다면,
그 과정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여지 있음
- 무엇보다 증거 확보와 전략적인 대응이 핵심
법무법인 심은 사실혼 분쟁, 파혼 손해배상, 주거권 분쟁 등
복잡한 가사 갈등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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