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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가정폭력 사건 무혐의 후에도 재수사 가능할까?

by lawfirmsim 2025. 11. 20.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지만, 당시엔 처벌을 원치 않아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험담을 퍼뜨리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가정폭력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 재수사 또는 재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있다면 재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무혐의 처분, 완전히 끝난 걸까?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은 종결이 아니라 ‘보류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종결된 사건이라도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 가해자의 2차 가해, 명예훼손, 협박 등의 추가 범죄가 발생한 경우
  • 당시 진술을 번복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초기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다시 수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땐 봐줬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상대가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까 봐, 가족이 깨질까 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마음이 바뀌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후 가해자가:

  • 주변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 협박, 감시, 스토킹과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해당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다시 신고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과거 사건도 함께 재조명될 수 있습니다.


재수사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혐의 처분 이후라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재수사 요청서 제출
    – 사건번호를 포함해 진술 번복 이유, 새로운 증거를 정리해 제출
  2. 새로운 고소장 접수
    – 이전 사건과 동일한 사실이라도, 추가 폭행·모욕·명예훼손 등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별도 고소 가능
  3. 재정신청 제기(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이의 제기)
    –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 법원에 재정신청 가능 (일정 기한 내에만 가능)
  4. 보호명령 또는 접근금지 요청 병행
    –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 반복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병행 대응 가능

재수사가 유리해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재수사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가해자의 폭언·비방 문자, 녹취, 카카오톡 대화
  • 진단서, 병원 기록, 사진 자료
  • 2차 가해 또는 지속적 괴롭힘의 증거
  • 지인이나 제3자의 진술서

처음 사건 당시와 달라진 점, 새롭게 생긴 피해, 가해자의 태도 변화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 “그땐 참았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때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상황이지만,
법은 반복되는 폭력과 정신적 학대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났더라도, 지금의 피해 상황이 달라졌다면 얼마든지 다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가정폭력 재수사 요청, 명예훼손·협박 고소, 보호명령 신청, 이혼 준비 절차까지
한 번에 설계할 수 있는 가사·형사 통합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셨다면, 그 선택을 돕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