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 이혼 시 재산분할 가능성, 증여받은 주택은 어떻게 처리될까?
이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 외도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그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도와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여 부동산의 법적 처리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도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를 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문제를 별개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외도라는 도덕적 비난이 있더라도 기여도가 있다면 일정한 분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억울해도 기여도가 부족하면 분할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무조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까?

배우자가 부모님에게서 단독 명의로 증여받은 아파트나 주택은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 결혼 이후 함께 거주하며 리모델링, 관리, 대출 상환 등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데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일정한 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여 당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목적’**이 명확했다면, 그 자체로 공동재산화되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 증여 전후로 상대방이 자금 일부를 제공했거나 증여세 납부에 협력한 정황이 있다면,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 및 기여 형태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액수는 수백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며, 혼인 기간, 외도 정도, 자녀 유무 등이 고려됩니다.
즉, 피해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에서 함께 다루거나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외도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증여 재산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과정은 복잡하고 민감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대방 명의로 된 증여 부동산이 분쟁 대상일 때
- 외도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해야 할지 모를 때
- 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클 때
마치며..

외도로 인한 이혼에서는 감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재산과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단순히 명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혼인 중 기여 여부와 공동 사용 정황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비밀댓글로 문의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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