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해 처분 여부를 검토하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개인회생 부동산·자동차 처분권고입니다.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집이나 차를 꼭 팔아야 하나요?”라는 걱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처분권고는 바로 처분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평가가 적절한지 다시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동산·자동차가 처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유

개인회생에서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청산가치, 즉 “지금 처분하면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인가”라는 기준으로 봅니다.
법원은 이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을 비교해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판단합니다.
시세 대비 담보가 적거나,
소득에 비해 재산이 많아 보이는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처분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곧바로 불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권고보다 더 위험한 재산누락·허위기재 문제

실무에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회생 재산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오해받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 지분을 빠뜨리거나,
근저당·전세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여 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실제 중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기재하거나,
출퇴근·생계 필수 차량이라는 설명이 없으면
허위기재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보정이 아니라 기각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처분권고가 나왔을 때의 올바른 대응 방법

처분권고에 대한 핵심 대응은
“왜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지가 필요한지”를
자료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실거주 주택이라는 점,
담보와 보증금으로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거의 없다는 점,
가족 구성상 주거 이전이 어렵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출퇴근이나 생계에 필수적인 차량인지,
연식이 오래되어 처분 실익이 없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면
처분권고가 철회되거나 변제계획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산누락·허위기재를 예방하는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재산 문제를 예방하려면 기본 점검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소유관계, 지분, 근저당 설정 여부를 모두 기재했는지,
실거주 여부와 임대차 관계를 빠짐없이 적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차량등록증 기준으로
차종, 연식, 사용 목적을 정확히 기재하고
중고 시세 산정 근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애매하면 기재한다”는 원칙이
개인회생 재산누락 오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치며 – 처분권고는 결과가 아니라 대응의 문제입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에서 부동산·자동차 처분권고는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재산평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부동산·자동차 재산 보정과 처분권고 대응 경험이 풍부하여
재산누락·허위기재 위험 없이
생활 기반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처분권고를 받아 막막하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대응 전략부터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이 공무원·교사·군인 신분에 미치는 영향 (0) | 2025.12.18 |
|---|---|
|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대응방법 : 인가를 유지하기 위한 자료 준비와 소명 전략 (0) | 2025.12.16 |
| 개인회생 신용정보 삭제 시점과 방법 : 면책 후 기록정리 2025 최신 가이드 (0) | 2025.12.10 |
| 개인회생 임대차보증금·전세권 처리 (0) | 2025.12.04 |
| 개인회생 소득변동·직장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할까? (0) | 2025.1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