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중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양육권 확보 가능할까?
부부가 별거 중인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아이를 몰래 데려가면, 많은 부모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연락이 끊기거나, 아이의 거처나 상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럴 때 양육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별거 중 자녀 데려감’ 상황에서 가능한 양육권 변경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부모 모두 양육권이 있다면 데려간 것이 불법은 아니다?

혼인 중이거나, 별거 중이더라도 가정법원에서 정식으로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부모 모두는 자녀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방이 아이를 데려간 행위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거주하던 지역과 학교, 친구들로부터 단절됨
- 다른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전면 차단
- 자녀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학습에 지장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양육권 변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 이후 상황이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면,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서 정서적, 육체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경우
- 교육이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존 양육자가 아이의 복지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할 경우
법원에서는 아이의 복리와 안정된 성장 환경을 기준으로
양육권 변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생활, 정서 상태, 부모의 양육능력, 상담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방법: 인도명령과 간접강제

양육권이 없는 전 배우자가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갔다면
가정법원에 인도명령을 청구해 자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자녀를 다시 돌려달라고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
- 간접강제: 상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일정 금액의 벌금 형태로 압박 가능
이는 자녀를 납치하거나 무단으로 데려간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인도명령은 긴급성이 높고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별거 중 자녀 양육권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별거 중 전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간 상황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향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가정법원의 양육자 지정, 인도명령, 간접강제 등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문제는 단기간 내 결론이 나기 어려운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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