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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면접교섭과 양육비 조정, 변경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by lawfirmsim 2025. 12. 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이나 별거 이후 가장 많이 검색되는 주제 중 하나가 면접교섭 조정과 양육비 조정(변경)입니다.

상대가 “아이를 못 보게 하겠다”거나 “양육비를 줄이겠다”고 나올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갈등만 커지고 해결은 멀어지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접교섭 문제와 양육비 변경 절차를 현실적으로 정리하고, 분쟁을 줄이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요구’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히 “아이를 보고 싶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막거나, 약속을 반복적으로 깨면 결국 분쟁은 커지고 아이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일정과 방해 정황을 기록화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일정 제안과 답변을 문자·메신저로 남기기
  • 약속 불이행(지각, 취소, 인계 거부)을 날짜별로 정리
  • 아이가 불안·거부 반응을 보이면 상담 기록이나 진술 자료 확보

또한 “양육비 안 주면 못 본다” 또는 “아이 못 보면 양육비 안 준다”처럼 서로 연결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두 쟁점은 성격이 달라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비 조정(증액·감액)은 ‘사정 변경’이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양육비를 올리거나 낮추는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사정 변경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크게 변했거나, 아이의 교육·의료비 지출이 증가했거나, 양육 환경이 달라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가 준비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소득 관련: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사업자 매출 자료 등
  • 지출 관련: 학원비, 치료비, 돌봄비, 통학비 등 실제 지출 내역
  • 상대가 소득을 숨기거나 축소하면: 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절차를 통해 다툼

양육비 조정은 “상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비용과 부모의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불이행이 반복되면 ‘합의’만 기다리지 말고 절차를 가동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거나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대화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기준을 확정하고, 불이행에 대한 대응 수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접교섭은 시간·장소·인계 방식·예외 상황을 구체화해 분쟁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
  • 양육비는 지급의무를 명확히 하고, 미지급이 계속되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

핵심은 상대방의 태도 변화에 기대기보다, 제도가 작동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합의문 문구가 미래 분쟁을 막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합의가 되더라도 문구가 두루뭉술하면, 이후에 다시 다툼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회 만남”처럼만 정하면, 다음에서 바로 충돌합니다.

  •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 인계 장소는 어디인지
  • 아이 컨디션, 시험기간, 가족행사 등 예외 상황은 어떻게 처리할지
  •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대체 일정은 있는지
  • 연락 방식과 긴급 상황 대응은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이 정리돼 있으면, 감정 싸움 대신 기준에 따라 정리가 가능해지고, 아이도 안정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사건 종료 후 분쟁까지 고려해 실행 가능한 문구와 절차로 정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며

면접교섭과 양육비 조정은 결국 부모 간 승패가 아니라, 아이의 일상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기록과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필요할 때는 절차를 통해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상황(면접교섭 방해 여부, 양육비 조정 사유, 자료 보유 상태)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대응 순서와 준비 자료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