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중 상속·증여 발생 시 신고 요령
추가재산 처리와 변제계획 변경 기준 완전 정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문제가 바로 ‘상속·증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상속재산이 생기거나,
가족이 생활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증여를 해주는 경우처럼
“새롭게 생긴 재산”은 개인회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 개인회생 중 상속받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 증여받은 금액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정답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재산을 숨기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며,
상속·증여 재산은 반드시 법원에 보고하여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중 상속·증여 발생 시 신고 기준, 변제금 조정 방식, 실전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1. 개인회생 중 상속·증여는 모두 ‘추가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변화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법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추가재산 신고의무’라고 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해야 하는 상속 재산
- 현금·예금
- 부동산
- 자동차
- 주식·펀드
- 사망보험금
- 유류분 반환금
● 신고해야 하는 증여 재산
- 가족에게서 받은 생활비
- 목돈 증여
- 지인의 송금
- 카드 대납 등 금전적 이익
포인트는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5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추가재산”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면책 불허 → 모든 빚 탕감 불가능
• 회생 폐지
• 재산 은닉으로 법적 책임 가능
즉, 개인회생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상속·증여를 숨기는 것”입니다.
2. 상속·증여 발생 시 변제금이 증가할까?

상속·증여가 생기면 법원이 먼저 판단하는 것은
“해당 재산이 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제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변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① 소액 증여는 대부분 생계비로 인정
부모님이 생활비 20만~50만 원 정도를 넣어준 경우,
지출 내역이 명확하면 변제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②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은 변제금 증가 가능
부동산이나 예금 상속처럼 규모가 큰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증가했다고 판단해
변제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변제금 증가 방지 가능
상속채무가 많거나 부담이 큰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회생 변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증여 발생 시 신고 절차

개인회생 중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다음 절차로 법원에 보고합니다.
1) 추가재산 보고서 제출
재산 종류, 금액, 발생 시점 등을 기재합니다.
2) 관련 증빙 제출
- 상속: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 증여: 송금내역, 증여 내역, 자금 사용 계획 등
3) 변제계획 변경 여부 판단
법원이 재산 변동을 검토 후
• 변제금 증가
• 변제 기간 조정
• 재산 처분 명령
중 일부를 결정합니다.
4) 변경인가 결정
변제금 조정이 승인되면 새로운 변제계획으로 회생 절차가 이어집니다.
4. 개인회생 중 상속·증여 대응 전략 (실무 기준)

법무법인 심이 실제 회생 사건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액 증여는 “생계형 지출”로 적극 소명
생활비·의료비 등 필수 지출로 인정받아
변제금 증가 없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 ② 상속·증여 금액 분석 후 대응방안 설계
재산 규모·부동산 여부·지분구조를 검토해
변제금 조정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 ③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검토
불필요한 자산 증가로 회생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전문적으로 판단합니다.
● ④ 신고 누락 방지 시스템
보고 누락 시 절차 전체가 위태로워지므로
문서관리·보고기한을 철저히 체크합니다.
상속·증여는 회생 절차 중 가장 많은 변제계획 변경 사유 중 하나이지만,
전문가의 개입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 개인회생 중 상속·증여는 ‘신고와 전략’이 핵심입니다
상속·증여가 생겼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신고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면
변제금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 개인회생 중 상속·증여는 모두 ‘추가재산’으로 신고 의무 있음
•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안전
• 소액 증여는 변제금 조정 없이 인정되는 사례 많음
• 상속은 규모에 따라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음
•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법적 선택지 존재
• 신고 누락 시 회생 폐지·면책 불허 위험 매우 큼
법무법인 심 개인회생 전문팀은
상속·증여 등 민감한 추가재산 사건을 수백 건 이상 처리하며
최대한 변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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