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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퇴직금·연금 취급 기준 : 압류금지 범위와 변제재원 반영 기준 총정리

by lawfirmsim 2025. 11. 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헷갈리는 재산 중 하나가 퇴직금과 연금입니다.


퇴직금이 있으면 회생이 불리한지, 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는지,

압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문이 매우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연금은 종류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다르고,
인출 가능 여부·퇴직 시점·해약 손실 등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에서 퇴직금·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취급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1. 개인회생에서 퇴직금은 압류금지지만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압류가 안 되니까 회생에서도 제외되나요?”라고 묻습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전액 압류금지 재산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산정을 위해
일정 부분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받은 퇴직금

  • 예금·현금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에 포함
  • 사용 내역이 명확하면 생활비 등으로 소명해 제외 가능

●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예상 퇴직급여)

  • 압류는 불가능하지만
  • 퇴직이 가까우면 일부를 재산으로 계산하는 법원이 있음
  • 퇴직 예정일이 멀면 대부분 평가 제외

● 퇴직금이 평가되는 대표 사례

  • 퇴직 예정일이 6개월~1년 이내
  • 근속연수가 길어 예상 퇴직금이 매우 큰 경우
  • 공무원·교사·군인 등 퇴직금이 고액인 직군

즉, 퇴직금은 “압류금지 = 회생 제외”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개인회생에서 연금은 종류별로 완전히 다르게 취급된다

연금은 해약 가능 여부·현재 수령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① 국민연금

  • 적립금은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음
  • 수령 중인 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어 변제금 산정에 반영

② 퇴직연금 (DB / DC / IRP)

연금종류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다릅니다.

  1.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전에는 대부분 재산 평가 제외
  • 퇴직 임박 시 일부 반영 가능
  1. DC형·IRP
  • 계좌 잔액이 현재 존재 → 재산 포함 가능
  • 해약하면 손해가 크다면 일부 또는 제외 판단 가능

③ 개인연금(연금저축 등)

  • 해약 시 바로 현금화 가능 → 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해약 손실이 크면 일부만 계산되는 사례도 있음

④ 공무원연금·군인연금

  • 미수령 상태라면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이미 수령 중이라면 월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

핵심은
“현재 인출 가능한가?” “이미 수령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회생 판단 기준입니다.


3. 퇴직금·연금이 변제재원에 반영되는 구체적 기준

퇴직금·연금이 변제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재원에 포함되는 경우

  • 이미 지급된 퇴직금
  • 해약 가능한 개인연금
  • DC형·IRP 계좌 잔액
  • 수령 중인 연금(소득으로 반영)

변제재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적립액
  • DB형 퇴직연금(퇴직 시점이 먼 경우)
  • 공무원연금 적립금
  • 해약 불가능한 연금 상품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

  • 퇴직이 가까워 예상 퇴직금이 현실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해약 시 손실이 큰 연금상품
  • 장기형 적립 구조의 연금

이 차이를 정확히 적용해야
불필요하게 변제금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연금 때문에 변제금이 늘지 않게 하는 실무 전략

법무법인 심이 실제로 회생에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① 퇴직 예정이 아님을 명확히 소명

퇴직 가능성이 없다면
퇴직금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도록 의견서 제출

② 연금 해약손해 자료 제출

해약 시 손실이 크다는 근거를 제출하여
재산가치 평가를 최소화

③ 이미 사용된 퇴직금 사용 내역 정리

생활비·의료비 등 필수 지출이라는 점을 증빙하여
잔액만 재산으로 평가되도록 조정

④ IRP·DC형 연금의 노후보장 목적 강조

법원에서 “실제 사용 불가한 장기형 자산”으로 판단하도록 설계

퇴직금·연금은 조금만 소명 방식이 달라도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는 민감한 항목입니다.


5. 마치며 – 퇴직금·연금은 정확한 기준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은 압류금지지만 회생 재산 평가에 포함될 수 있음
• 국민연금 적립금은 재산으로 보지 않음
• 연금은 인출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
• 수령 중인 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됨
• 퇴직 시점·연금 종류·해약 손실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짐
• 전략적인 소명이 이루어지면 변제금 증가 없이 회생 진행 가능

법무법인 심 개인회생 전문팀은
퇴직금·연금 평가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각 지방법원 기준에 맞춘 실제적인 청산가치 소명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때문에 회생이 불리할까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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